2025 연말정산 환급일과 지급일, 이직자·퇴사자 정리
2025년이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해하며 환급일을 기다린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는 뜻밖의 보너스가 되지만, 추가 납부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직했거나 퇴사한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과 이직·퇴사자의 연말정산 진행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다.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납입액 등이 포함되며, 이를 잘 챙기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개인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일에 반영된다. 하지만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본인의 급여일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 대부분의 기업은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한다.
- 일부 회사는 내부 일정에 따라 3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결과를 적용하기도 한다.
- 급여명세서를 통해 환급금이 추가되었는지, 아니면 세금이 추가로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직자와 퇴사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이직자의 연말정산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두 곳의 근무 내역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현 직장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 만약 이전 회사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했다면, 기존 회사가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6월 중순 이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추가 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한다.
- [예상 세액 계산] 기능을 활용해 환급 예상 금액을 조회한다.
-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한다.
연말정산 실수 줄이는 팁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부양가족 공제 확인: 소득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록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월세 세액 공제 누락 방지: 무주택자로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 납입 공제 확인: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개인이 직접 정산할 수 있다.
- 신고 대상: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자, 이직자, 퇴사자
-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 가능
- 환급금 지급일: 신고 후 보통 6월 중순 이후 본인 계좌로 입금됨
마무리하며
2025년 연말정산 환급일은 대부분 2월 급여일에 반영되며, 늦어도 3월 급여에는 정산이 마무리된다. 이직자나 퇴사자는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택스를 이용해 예상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고,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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