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1월 8일 · 기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1. 2.)5월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한눈에 보기신청 마감2026년 12월 1일(화)대상 소득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지급 비율산정액의 95% (기한 후 신청이라 5% 감액)지급 예정일2027년 1월 15일(금)신청 방법안내문 QR·모바일 '신청하기', ARS 1544-9944, 홈택스1. 나도 대상일까?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올해는 5월 이후에 늦게 들어온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1만 ..